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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(55)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'자금줄'이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회장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휴식을 위해 잠시 밖으로 나오고 있다. /김세정 기자조국 조카 4차 공판…"채용·임금인상도 익성과 협의"[더팩트ㅣ송주원 기자] 조국(55)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자금이 투자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가 "익성 회장을 '회장님'으로 불렀고 익성 임원진과 협의 후 의사결정 했다"고 증언했다.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(37) 씨 측은 직전 공판에서 "코링크PE 실소유주는 익성"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(소병석 부장판사)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(횡령)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.
이날 재판에는 조 씨의 추천으로 코링크PE에 입사한 이상훈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.
약 3시간에 걸친 검찰 측 주신문 내용을 종합하면, 이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조 씨의 권유로 2016년 5월 코링크PE에 입사했다. 2017년 2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회사 자금 관리와 급여 책정 등 핵심 업무를 맡지는 않았다.
이 대표는 "10년 전쯤 조 씨를 우연히 알게 됐고, '사모펀드 관련 회사를 만들었는데 같이 일해보자'고 권유해 코링크PE에 입사하게 됐다"며 "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일반 사원일 때와 업무 차이는 거의 없었다. 소소한 업무만 봤다"고 말했다.
이 대표는 검찰 신문에서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, 정 교수 동생 정모 씨에게 사원 지위를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. 정 교수의 투자금으로 새 펀드를 만들지 않고 코링크PE의 기존 펀드 '블루펀드'의 사원 지위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한 셈이다. 검찰은 조씨가 100억원 대 출자가 된 것으로 금융당국에 허위신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본다.
오후 3시께 조 씨 측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이 시작됐다. '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조씨'라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를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.
이 대표는 "입사한 뒤 3개월간 무급으로 일한 게 사실이냐"는 변호인 질문에 "두 달 정도는 무급으로 일하며 (열심히 하는) 모습을 보여야 자기(조 씨)가 명분이 생긴다고 하셨다"고 답했다. 이 대표가 입사 초기 인정 받아야 할 대상이 자동자 부품업체 익성 이모 회장과 이모 부회장이었다는 것이다.
이어 변호인이 "피고인은 증인의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,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의 동의를 구한 걸로 아는데 코링크PE 내에서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냐"고 묻자 "네"라고 답했다.
익성의 영향력은 이 회장의 아들이 코링크PE에 입사해 일하게 된 과정에서도 작용했다. 이 회장의 아들은 '경영 수업' 일환으로 코링크PE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봉급을 받으며 일했다. 공소사실상 실소유주인 조 씨가 데려온 이 대표는 무급으로 일한 반면, 타사 회장의 아들은 정규 사원으로 들어와 비교적 후한 대우를 받았다.
변호인은 "사회 경험과 경영 수업을 위한 거라면 아버지 회사인 익성으로 가면 될 텐데, 왜 굳이 코링크PE에서 일하나. 실소유주라는 피고인의 지인은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했는데 익성 회장 아들은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"며 "결국 피고인은 코링크PE 내에서 결정권이 없었다. 익성 회장과 부회장이 실질적 운영자"라고 주장했다.
월급 인상 등 급여 책정 업무 역시 조 씨는 결정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. 이 대표는 "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라 2018년 연초 무렵 조 대표님께 급여 인상을 요청했다. 그런데 '나는 돈이 없으니 익성 임원진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해 봐라'고 하셨다"며 "그래서 부회장에게 은연중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, 사업이 잘 되면 성과를 나눠주겠다고 하셨다"고 말했다.
이날 이 대표 증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코링크PE 내에서 '회장님'으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. 이 대표는 "이 회장은 회장님으로 불렀다. 제가 입사할 때 그렇게 소개받아 이 회장은 회장님으로 모셨다"며 "부회장과 조 씨는 대표님이라 불렀다. 조 대표님 호출로 사무실에 가면 늘 이 부회장이 함께 있었고, 둘이서 협의한 뒤 조 대표가 지시를 내렸다"고 말했다.
조 씨는 익성 임원진과 협의한 뒤 부하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설명이다. 앞서 조 씨가 실소유주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의 근거가 됐던 코링크PE와 투자사 WFM 임직원들이 "모든 지시는 조 씨가 내렸기 때문에 조 씨가 총괄 대표라 생각했다"고 증언한 내용과는 다른 맥락이다.
지난 6일 증인석에 선 WFM 재무이사 배 모 씨는 "이상훈 대표가 피고인을 총괄 대표라고 호칭했다. 저도 코링크PE에서 일할 당시 사내 대소사는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"고 증언했으나 이에 대한 질문에 이 대표는 "저는 늘 '조 대표님'이라고 표현했다"고 정정했다.
20일 3차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단은 "피고인이 코링크PE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긴 했으나 실질적 오너는 익성이다. 피고인은 익성의 하수인이라 볼 수 있다"고 주장한 바 있다.
조국(56)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(58)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. /이덕인 기자검찰은 조 씨를 코링크PE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정 교수와 공모해 금융당국에 허위 정보를 보고하는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본다. 조 씨가 코링크PE는 물론 투자사 WFM까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정 교수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둔다.
이 대표는 이날 "익성과 WFM 모두 손을 뗀 2019년 7월부터 조 대표님이 사실상 실소유자로서 운영했다"고도 증언했다.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시점은 2017년 2월이다.
조 씨의 5차 공판은 2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.
ilraoh@tf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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